전라북도검도회관 운영규정
전라북도검도회관 운영규정
제1조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44조에 의거 전라북도검도회관(이하 검도회관)을 설치한다.
제2조 설치목적 본 규정은 검도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관리책임
① 검도회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둔다.
② 관장은 검도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최종책임자로서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.
③ 관장을 보좌할 관리인을 둘 수 있다.
제4조 운영위원회
① 검도회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훈련시간의 조정, 경비의 조달 및 지출 등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상임이사로 한다.
제5조 검도회관의 이용 검도회관의 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① 선수의 훈련
② 도장 관장의 합동훈련
③ 각 도장에 소속 되지 않은 4단 이상자
④ 각 도장에 등록을 하고 있는 3단 이하 자
( 단, 소속 관장의 인솔 하에 검도회관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)
제6조 심사의 제한 본 검도회관에서는 급 심사 및 지방승단심사의 추천을 하지 않는다.
제7조 운영비
① 검도회관의 운영비는 각 도장의 지원금, 선수 이외의 이용자 부담금 및 찬조금 등으로 조성한다.
②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부칙
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.